법원, 통일부의 탈북민단체 설립취소 결정 효력 정지
28일 본안소송 진행...통일부 “취소 당위성 설명할 것”
北 김여정 불만 표시에 탈북민단체 해체 나선 통일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7월 1일 밝혔다./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 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물품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일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통일부는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 김여정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한편 큰샘의 대표 박정오 씨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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