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센터 건립 위해 작년 4월 112억원 기부금 모집 신청
모금없이 건축 가능하다는 내부 보고 묵살...자체 단속도
유시민 작년 11월 돌연 ‘검찰의 재단 계좌조회’ 주장
한동훈 “도대체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진중권 “피해망상과 공포에 사로잡힌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재단 계좌추적 가능성’을 주장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도대체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초 법무연수원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 전, 유 이사장이 거론한 계좌추적 시기에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100억원대 기부금 모집 신청한 유시민, 작년 11월 ‘檢 계좌조회’ 주장>

노무현재단은 종로구 원서동에서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해 작년 4월 건축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12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모집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건축비 220억원에서 국고보조금 45억원을 제외한 175억원 중 일부를 모금으로 걷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별모금’ 없이 2020년까지 후원 적립 등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왔지만, 관련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자체 단속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진 단체로는 정의기억연대가 있다. 정의연은 거액의 후원금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경비로 쓰지 않고, 대부분 토지 매입, 건물 신축에 지출하거나 적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해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에서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도대체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유시민 씨든 누구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건 검찰의 임무”라면서도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유시민씨가 저런 얘기를 계속한다. 도대체 뭘 걱정해서 저런 얘기를 계속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 권한도 직접수사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선 검찰에서도 유시민씨 주장처럼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고도 했다.

이는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사실이 없다는 대검 입장과 같다.

그럼에도 유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선 검찰이 계좌를 조회한 뒤 통지유예를 청구했으면서도 명확한 답을 피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검·경이 수사 중 개인 또는 단체의 계좌를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당사자에게 열흘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6개월까지 통지유예가 가능하다. 유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작년 말에서 6개월이 지난 현재는 계좌 조회와 관련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한다.

그러나 유 이사장의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신라젠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이러한 이의를 제기한 노무현재단 측에 “계좌를 추적한 적도 없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진중권 “피해망상과 공포에 사로잡힌 것”>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 이사장이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며 “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듯”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그래서 혼자 피해망상을 발전시킨 것이다.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겁에 질린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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