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2016년 지위확인 항소심서 옛 통진당 의원들 패소 판결
“양승태 행정처로부터 재판 관련 문건 받았지만 아무 영향 없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선 “소신대로 한 자랑스러운 판결” 외압의혹 부인도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이동원(57·17기) 대법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항소심을 맡았을 때 양승태 행정처로부터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받았고, 지시대로 사건을 판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법관은 이날 행정처에서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재판 결과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 대법관은 항소심을 받아들이며 의원직 확인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2016년 3월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해 행정처에서 작성한 재판 관련 자료를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이 대법관에게 전달, 검토하게 함으로써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날 이 대법관은 이 전 기조실장과 만나 문건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과는 연수원 때부터 친한 사이로, 내가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자 식사를 같이하자고 연락을 받았다”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읽어보라며 (이 전 실장이) 문건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문건은 “10페이지 내외의 짧은 보고서 형태 문건으로,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확인이 사법판단의 대상이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여부), (각 경우의) 장단점 등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대법관은 당시 식사자리에서 이 전 실장이 “’법원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서 소속 의원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건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법원에 그와 같은 재판권이 없다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물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대법관은 해당 문건이 재판에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와 문건을 읽어봤지만, 그 내용이 와 닿지 않아 참고하지 않았고 같은 재판부의 판사들에게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전 실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 판결문 작성에서 영향받은 바가 있나’란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법원 심판권 부분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됐고 국회의원 지위상실여부는 재판부 구성원과 합의도 거치고 헌법 논문과 각종 자료를 찾아보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이 이 전 기조실장을 만나고 이 사건의 변론기일이 잡힌 배경을 묻자, 이번에도 이 대법관은 “이 전 실장과 만난 것과는 상관없다”며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기일지정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소신대로 한)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또한 이 대법관은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기조실장은 법원의 살림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서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관심이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통진당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법원이 조사할 때 알았다”고도 했다.

이 대법관은 다만 행정처가 재판부에 문건을 전달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재판에 대해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재판부로부터 비롯돼야 하지, 행정처에서 거꾸로 하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은 재판부의 의도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문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대법관으로서 증인석에 앉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형사재판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누구든지 증거로 제출된 서면의 공방이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한편 임 전 차장 재판에는 앞으로 노정희 대법관,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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