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책임 미루던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지난 5년간 약 88억 후원금 모집...할머니들 거주하는 시설에만 2억 지출"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 26억...땅 사고, 건물 짓고, 추모공원 조성하고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 하지도 않아
의사소통과 거동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 집중된 정서적 학대 정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논란에 광주시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눔의집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뿐이며 할머니들에게 직접 전달된 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시설 측이 할머니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일부 있었다고 발표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 지난 5년간 약 88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골자다.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에 지출된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 지출로 할머니들에게 직접 전달된 게 아니었다.

반면 재산조성비로 쓰인 후원금은 26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의 내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머지 후원금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운영법인이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할머니에 대한 시설 측의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 같은 학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 운영법인 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공동단장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경기도와 광주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측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992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한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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