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공모입증 못했다
공소장, MBC 등 친여매체 주장 그대로 베껴 쓴 수준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10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를 피고인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피해자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은 여권과 친여 매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른바 ‘검언 유착’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검언 유착’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 복역 중인 이 전 VIK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혹독한 추가 수사를 예고하며,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여부를 추궁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소장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안은 제시돼 있지 않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8.5.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피고인 관련 사항

1.피고인 이동재

직업 OO

주거 OO

죄명 강요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 5 제30조

구속여부 2020.7.17. 구속(2020.7.17. 구인)

변호인 OO

2.피고인 백OO

직업 OO

주거 OO

죄명 강요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 5, 제30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OO

Ⅱ.공소사실

Ⅰ. 전제 사실

1.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이동재는 2014.11.경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채널에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서울중앙지검찰청 등 검찰청에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20.6.25. 취재 윤리위반 등으로 해고된 사람으로, 2017.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검찰청 3차장 검사로 재직 중인 한동훈(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 백OO는 2016.9경 채널에이에 입사한 후 2019.2 중순경부터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대검찰청 등 검찰청을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였고, 2020.6.30.경부터 디지털뉴스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2.피해자 이철이 처한 상황

피해자 이철(남, 55세)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OOO에 있는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밸류인베스트코리아’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9.6.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2019.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2.6.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9.8경 신라젠 주식회사(이하 ‘신라젠’이라고 한다)의 임원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2014.경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 4~7경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심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첩보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2020. 2. 5 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위 신라젠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로 재배당되어 2020.6.8.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일부 고소 사건 등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피해자가 대표 이사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3.경부터 신라젠에 450억원을 투자하였고, 2014.9경 신라젠 지분의 14%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는데, 2015.말경 지분을 전부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에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4.경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자금추적으로 이어져 자신과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며, 실제 피해자는 2020.3.25경 신라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1.3.경부터 같은 해 3.31.경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사인 강OO은 2020.3.16.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영업본부장인 이OO은 2020.3.19 각각 신라젠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Ⅱ. 범죄사실

1.범행 동기 및 피고인들의 구체적 공모

피고인 이동재는 2020.1.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의 특정 거물급 인사에 대한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여 단독 보도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20.1.26경 피해자의 처 손OO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신라젠 사건 취재에 본격 착수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2.6경까지 피해자의 가족 등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양주시 등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등 가족을 만나려고 하였다.

피고인 이동재는 2020.2.6.경 피고인 백OO를 비롯해 채널에이 법조팀 기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그때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여 「VIK(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대표)는 신라젠 주가조작의 주표. VIK는 과거 신라젠의 최대주주였음. 2013년 신라젠에 450억 투자, 2015년 말 지분을 전부 매각. 이 대표는 유시민 등 여권 인사와 친분 깊어. 목표는 이철 대표 등 '징역 12년은 재기 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 이라는 식으로 일가족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 받는 것」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2.12경 대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검찰의 신라젠 사건 수사를 취재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이동재가 '신라젠 관련하여 취재를 하고 있다, 현재 이철이나 와이프 소재지를 찾고 접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포인트로 취재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 이제 저희는 유시민 수사가 주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OO도 '손OO도 이철 와이프인데 같이 연루되어 있기는 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유시민을 수사 및 처벌받게 하는 것이 취재 목표임을 밝히고 신라젠 사건 취재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2.13 부산 연제구 법원로15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실을 방문하여, 신라젠 수사 개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였던 그곳 차장검사 한동훈에게 신라젠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동재는 '요즘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다, 취재 목표는 유시민이다, 유시민도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000만 원 씩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한동훈은 '주가 조작의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시 피고인 이동재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백OO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다. 이철의 와이프를 찾아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OO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 취재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동훈은 '그거는 나 같타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 하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이동재는 '교도소에 있는 이철에게 편지도 썼다, 여권 인사들이 다 너를 버릴 것이다, 이미 14.5년이고 이것 저것 합치면 팔순이다라고 하며 설득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OO도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 하고 있다, 와이프만 걸려도 될텐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취재 목표와 방법, 그리고 그간의 취재 과정에 대해 알려주자 한00은 ‘그런 거 하다가 한 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백OO는 2020. 2. 14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이철과 이철의 처를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라젠 수사검사는 몇 명인지 궁금하다. 강제수사는 언제 개시되는 지 궁금하다, 이철이 착복한 돈이 유시민 등 여권 핵심 인사에게 갔는지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간의 취재 과정 및 방향을 알려주면서 수사팀 인원, 수사 일절 등 검찰의 내부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취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6.경부터 2말경까지 위와 같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서신을 직접 송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이동재를 대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부탁받은 지OO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지OO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한OO과 통화 9회, 보이스통 1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172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6.경 위 지00으로부터 ‘이철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다,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동훈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10. 11:36:46경 위 지OO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백OO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협하게는 못하겠다’,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00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겠다, ‘윤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 한동훈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백OO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10.경 피해자에 대한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같은 날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고, 그 편지는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습니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취재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서울 중구 동호로 260에 있는 탐앤탐스 동대입구점에서 위 지OO을 만나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동훈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철이 유시민의 비리를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과 연결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19경 지00으로부터 ‘이철이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는 계획이 다시 한 번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20. 14:10:20경부터 약 7분 13초간 한동훈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20. 14:20경 지OO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2020. 3. 20. 14: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피고인 백OO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동훈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어떻게 돼가요’ 묻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 ‘딜 칠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러는거야. 내가 녹음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같아.”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백OO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21. 15:51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위 지OO에게 전화하여 ‘검찰 고위층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1에 있는 채널에이 사무실에서, 위 지OO을 만나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윤석열 최측근,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과의 통화 녹음이라는 여러 힌트를 주면서 「[한동훈](제보를 위한)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 [이동재] 당신 어차피 계좌추적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한동훈] 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이동재는 피해자 처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2020. 1. 26.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지OO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한00과 통화 15회, 보이스통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라젠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동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하여 강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막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강요행위

피고인들은 2020. 2. 내지 3. 경 다음과 같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OO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고자 하였다.

가. 1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2020. 2. 중순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7. 경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채널에이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남부지검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합니다. 윤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수사는 강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타깃은 대표님(피해자)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다 안고 가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4년 6개월은 몹시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이미 대표님은 유례없는 중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썼는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기를 막아 버리는 ..‘꼬리 자르기’시도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만 하고 돌아온 게 전부”라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곧 “이철이 누구냐?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뿐이겠습니까. 모두 대표님께 화살을 돌리고 인연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가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형량이 올라가는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나. 2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2020.2.19.경 전항의 서울고등검찰청내 검찰 출입 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두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저는 채널에이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신라젠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신라젠 수사팀 인력 충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남부지검장의 의지도 확고해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VIK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뒬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VIK 내부든 투자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했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냐용으로 검찰의 수사 인력,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돼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신라젠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돼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대표님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대표님께 덕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압수되어 넘어갈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물론 대표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지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다. 3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2020.2.21.경 Ⅱ.2.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1.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4.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VIK 관련 피해자의 비서였던) 임OO씨가 대표님 관련 의혹을 누설하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임씨가 (VIK) 비서로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과 정관계 인사 등 VIK의 중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씨 역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블루사이드와 로커스체인까지도 수사가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임씨가 대표님과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정관계 핵심인사들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이기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뜻을 같이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들 살기 위해 대표님을 모함할지 모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라. 지OO과의 1차 만남 및 통화

피고인 이동재는 2020. 2. 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OO에게 전화하여 아래 내용의 통화를 하고, 2020. 2. 25.경 서울 중구 동호로 260에 있는 탐앤탐스 동대입구역점에서, 위 지OO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그 후 위 지OO은 그 내용들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이△△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이동재는 위 지OO과 통화를 하면서 “이 바닥(검찰)에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저도 그분들(검찰 내부)하고 나름대로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수사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신라젠과 관련한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동재는 위 지OO과 대화를 나누며 “검찰이 지금 수사팀이 한 대여섯 명 돼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잔잔해지고 이러면 더 늘어날 거에요. 수사팀 늘린다는 것은 제가 높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 부분이고, 윤석열 총장도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남부지검 그 민생사건이라고 불리는 크게 신라젠하고 라임 두 개를 다 해라. 또 남부지검장 수사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신라젠 자체도 크게 간다......그런데 더 파고들면 몇 년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가족분들 좀 집행유예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현직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는 형성돼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예를 들어서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한 걸, 대화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동재는 위 지OO과 대화를 나누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모님도 그간에 뭐 어디 비슷한 회사 어디 대표 이름 올려놓으시고 하셨더라고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추징. 그 두 개 중에 가족은 건질 수가 있어요......불어줘야 되고 솔직히 14년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어요. 수사하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카드가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 이름 적혀 있는 뭐 그런거 돈 얼마 던져주고, 주식을 얼마 찾고 이런거......그거나 두 번째는 장부겠죠. 뭐......안 하면 죽는거고, 안하면 그냥 2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30년 될 수도 있는 거고......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죽고......가족이 나중에 체포되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라고 말하는 등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강력한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마. 4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2020. 2. 26.경 Ⅱ. 2. 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기자실에서, 전항과 같이 지OO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지OO에게 말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네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26.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7.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밸류인베스트파트너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채널A 법조팀원들은 많은 검찰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남부지검에 확인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라젠 사건 압수수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14년 6개월 후면 유시민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라는 내용으로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신라젠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제가 모르는 장부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도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나와 알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만 다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표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계신 대표님이라는 것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이번 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바. 5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위 Ⅱ.1항 기재와 같이 2020.3.6. Ⅱ.2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위 지○○으로부터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3.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동훈과 보이스톡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백○○에게 전화하여 한동훈이 전화로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주며 피고인 백○○와 함께 지○○에게 검찰과 연결시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할 취재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이동재는 2020.3.10.경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다섯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지인 분께서 답신을 보내주셨습니다만 다시 연락드립니다.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됐습니다. 글로 적기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지인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편지에는 「대표님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다면 모든 걸 공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참작된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라잰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 지○○과의 2차 만남

피고인 이동재는 위 Ⅱ.1항 기재와 같이 2020. 3.6.경 지○○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2020. 3. 10.경 한동훈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백○○와 함께 검찰과 연결시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캄앤탐스 동대입구역점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지○○은 그 내용을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이△△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위 대화내용은 “이제 어차피 이거 터는 거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주가조작이라는 거는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오래 안 걸려요. ‘당시에 수사를 했다.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게 검찰 최고위층의 생각이에요. 솔직히 사모님도 엮인 거 내가 보니깐 많더만, 보니까 막 대표 무슨 가라로 넣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모가 이거 되는거(구속되는거)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고 와이프만 문제에요? 아니면 뭐 친척들까지 문제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피고인들은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동훈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이동재]아...뭐 봐야죠. 불러놓고 얘길 안하면 저야 접으면 되는거요. 근데 징역 14년인데 더 잃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이철이 지킬 수 있는게 많지 않고.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받고 하는 부분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그래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라고 통화한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이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다 털어 놓으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몇명이나 걸리는지. 유시민이 포함 다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아. 지○○과의 3차 만남

피고인 이동재는 위 Ⅱ.1항 기재와 같이 2020. 3. 19.경 지○○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또 한 번 받게 되자 2020. 3. 20. 한동훈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백○○와 함께 한동훈과의 통화 녹음을 지○○에게 들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21.경 지○○에게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휴대전화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숨기는 거 없이. 녹음 해놓은 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문자주신 날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다. 검찰에서 누구한테 이걸 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한 번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드렸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이동재가 검찰 고위층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위 지○○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1에 있는 채널에이 사무실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지○○은 그 내용을 텔레그램 문제메시지 등을 통해 위 이△△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지○○에게 “대검에 알아보니 ‘일단 최근에 신라젠 이 부분을 먼저 치고 치다보면 당연히 이제 자연히 이철까지 당연히 가지 않겠냐’고 했다. 다 짊어지면 20년, 30년 앞이다.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안때리겠냐.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면 더 때릴 거 아니냐. 이제 출소하면 아무리 빨라도 칠순이다. 내가 30년을 살고 우리 와이프도 감방가고 막 이런 생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바로 찾으면 나와요. ‘윤석열’ 한 칸 띠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이 사람은 이제 가장 최측근이고, 발언권은 굉장히 센 사람이고, 특수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이 한동훈과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이라는 여러 힌트를 제시하면서 「[이동재]“(이철측이) 검찰에 내가 이거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이 기자님만 믿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나는) 아니 너 20년 30년 두드려 맞을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동훈]아니 달라지지 왜 안 달라져. 검찰에도 무슨. 왜 안 달라지겠어, [이동재] “나는 당신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쓰면서 당신의 최악의 상황은 (부인이) 같이 깜빵에 가는 그 정도는 피해봅시다”……그러니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잘해보세요, [이동재] 내가 “네가 앉아 가지고 가만히 수사하면서 당해가지고 탈탈 털리는 것보다 그래도 먼저 자진납세 하면서 하는 이게 너한텐 낫지 않겠냐. 내가 할 수 있는건” (이라고 말했어요) [한동훈] (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이동재] 막말로 처음에 여기가 얘기한 건. 제가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검찰 쪽을 연결해 줄 수 있냐”는 [한동훈] 연결해줄 수 있지……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이전 직제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의미하며, 현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변경되었음)을 접촉해. [이동재]당신 어차피 계좌추적 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한동훈]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아울러 보여주며 한동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이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때릴 것이다. 사모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산은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이번 검찰의 최고 눈엣가시가 누구에요? 보면 유시민 같은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 또는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자. 범행 중단

피고인들은 2020.3.22. 20:50경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어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경위를 파악하던 채널에이 보도본부장 김□□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Ⅲ. 결론

피고인들은 2020.2.14.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검찰 고위층과 본건과 관련하여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유시민 등 여권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Ⅱ.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대신 만나게 하려고 보낸 지○○과의 만남 등을 통해 그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신라젠 수사의 구체적 수사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한동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유시민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이 살 길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널에이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Ⅲ.첨부

1.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부

2.구속영장(체포된피의자용) 1부

3.구속기간연장결정서 1부

4.변호인선임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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