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교 목사 "이런 악법이 어떻게 통과?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 된다"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국회의원들은 제주 4.3사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가 1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심민현 기자)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가 1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심민현 기자)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추진해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문 정부를 규탄했다.

이선교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심민현 기자)
이선교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심민현 기자)

이선교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대표(목사)는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은 가짜다. 4.3 희생자에 폭도가 15명 밖에 없다고 한다. 폭도가 15명 밖에 없는데 경찰이 150명 넘게 죽고 국군이 180명 죽는가?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아무 잘못이 없는데 48년도 11월17일 날 계엄령을 내렸다? 그래서 제주도를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했다.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제주 4.3사건 희생자 심사도 가짜"라며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신청만 하면 자연사와 인민유격대 등 폭도까지 모두 희생자로 하여 3대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 외 수많은 폭도들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국군을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제주 4.3폭동 희생자가 될 수 있는가? 제주 4.3사건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는 폭도는 한 명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과 국군이 죄 없는 제주 양민을 13,900여 명을 학살하였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토록 보고서와 4.3사건 희생자 심사가 가짜로 진행되었다. 이런 악법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나?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된다"고 분노했다.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여수14연대반란 사건을 단순히 혼란과 무력충돌로 왜곡하고, 희생자 결정에 심사기준이 없이 희생자 결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수, 순천을 장악한 남로당 반란군과 여수 조선공산당 600명이 무장을 해서 국군이나 우익인사들을 여수에서 1,200명, 순천에서 1,100명이나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며 "그들은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내리고 거리 곳곳마다 인공기를 게양해놓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는 "대한민국 국군은 무장반란세력 2,300명 및 남로당 소속 600명과 교전 또는 색출 과정에서 반란군을 사살했는데, 국군에 의해 사살당한 자는 600명이었다. 이 사람들을 명예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여순특별법안"이라며 "반란을 일으킨 세력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이 특별법안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적반하장의 법"이라고 했다.

제주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는 끝으로 성명서를 통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주 4.3사건은 5.10 총선거 반대, 적화통일, 반미투쟁, 남로당수호라는 목표를 위해 남로당 중심의 인민유격대 등이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습격함으로써 시작된 공산폭동이자 반란이었다"며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1948년 7월 20일경까지 경찰 53명, 우익인사 235명을 살해하였고 인민유격대 등은 15명이 사살되었다. 여기서 제주폭동이 끝났으면 제주도에는 그토록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남로당은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다시 우익과 경찰을 죽이기 시작했다. 1948년 10월 24일부터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죽이자'고 했다. 이때부터 국군과 남로당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돼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경찰 및 공무원들까지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합세해 제주도를 공산화하려고 하여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동반란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제주4.3사건이 공산폭동 반란이었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정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인공기를 게양해놓고,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했던 공산폭동과 반란이 어찌 민중봉기이며 항쟁이라고 할 수 있나? 국군과 경찰복을 입고 수많은 무고한 양민까지 학살한 남로당이 어찌 희생자가 될 수 있나? 국회의원들은 가짜 희생자들에게도 보상하고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자는 처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두어 대한민국을 불법국가로 만들려고 하고있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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