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지하 이념단체 ‘민추위’ 사건 당시 구속
조국과는 막역한 사이...“정의감 남달리 투철” 표현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대법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61·22기) 대법관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서울대 법대학생회 사회부장,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과 동문이다. 조 전 장관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저서에서 이 부장판사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했었다.

재학 당시인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서울대생들의 지하 이념 운동 단체인 ‘민주화 추진 위원회(민추위)’를 수사하면서 이 부장판사를 포함 관련자 26명을 구속했었다.

민추위는 표현물인 ‘깃발’을 만들어 학원가에 배포, 북한의 혁명적화 이론에 동조하며 각종 시위 사건을 배후에서 지휘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 부장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주심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 창원지법 마산지원장·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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