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지하 이념단체 ‘민추위’ 사건 당시 구속
조국과는 막역한 사이...“정의감 남달리 투철” 표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61·22기) 대법관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서울대 법대학생회 사회부장,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과 동문이다. 조 전 장관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저서에서 이 부장판사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했었다.
재학 당시인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서울대생들의 지하 이념 운동 단체인 ‘민주화 추진 위원회(민추위)’를 수사하면서 이 부장판사를 포함 관련자 26명을 구속했었다.
민추위는 표현물인 ‘깃발’을 만들어 학원가에 배포, 북한의 혁명적화 이론에 동조하며 각종 시위 사건을 배후에서 지휘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 부장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주심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 창원지법 마산지원장·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