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지만, 업계선 최고이자율 규제가 저신용자 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7.9%, 연 25%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최고금리가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고이자율 제한이 오히려 서민들을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도 위험성에 상응하는 수익이 나지 않으니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집중하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4~7등급의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평균금리가 10.95%다. 보통 신용등급 7~10급 소비자들이 카드업체로부터 장기대출(카드론)을 신청하면 연 14~19%(업체별 상이)의 이자를, 캐피털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면 14.2~2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저축은행의 신규취급 대출 금리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8%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중저신용자 대출금리가 10~20% 정도인 현실을 무시하고 최고이자율을 10%로 제한한다면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연 145%의 이자를 부담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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