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 회사, (주)피엔알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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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소위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피고(被告)인 일본제철이 대구지방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하고 즉시항고했다.

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 측은 이날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 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약 8만1075주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소위 ‘강제징용’과 관련이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일본제철은 그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왔다.

이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결과로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채무·채권 관계를 모두 청산했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뤄진 일본제철의 항고가 ‘반일’ 선동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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