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태양광, 풍력 에너지 발전시설 직접 운영 및 전기 생산
법안 발의한 송갑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전대협 의장 출신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 인프라 조성해야"
정부-야당, 한전이 전력 유통과 전력 생산까지 독점할 수 있어 우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대협 의장(4기)을 지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생산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 의원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송 의원은 국내 언론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실상 한전을 지목한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이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했다. 때문에 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SPC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야당 반대로 계류 상태에서 폐기됐다.

당시 정부도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면 중소발전사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과 전력 유통을 독점한 한전이 전력 생산까지 하면 망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발의 때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제한해 생산 과다에 따른 가격 급등락을 막고 망 중립성 훼손 방지책 등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산업부는 "여야 심의를 통해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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