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으로 피해 입은 국민들과 법적 대응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부동산세법 표결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부동산세법 표결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호사 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공시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최근 정부의 재앙적 부동산대책, 도살적 과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기에 이르렀고,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내려와”가 일상적 구호가 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가능케 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밖에 과도한 세율,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악법으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들과 함께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세금폭탄저지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국민의 과세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전 정부에서 2~4%에 머물렀던 공시지가율이)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6.02% 9.42%, 6.3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으며, 사실상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에게 징벌적 세금폭탄과 다름없다”며 “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아니한 채 공시지가 조사·평가·공시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자의에 의하여 급격하고 차별적인 인상이 가능케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이를 무시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를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도 했다.

한변은 자체적으로 ‘납세자보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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