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입법 예고
현행 누진제 폐지...공공용도 2022년부터 폐지
서울시 "요금 현실화로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 개선"

서울시가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9년 만에 수도 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이의 접수 등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정용에 관한 이용요금 체계에서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는 사용량 구간을 0∼30㎥, 30∼50㎥, 50㎥ 이상으로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요금이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천640원을 내는 4인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1천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일반용에서도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천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뉘었던 현행 누진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를 0∼300㎥ 1천20원, 300㎥ 초과 1천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용도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새로 차용해 요금을 인상한다.

최근 5년간 수도 요금 적자는 1천614억원이 누적됐다. 서울시는 인상 이유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현재 80.5% 수준이다. 개정안대로 내년부터 수도 요금이 인상되기 시작하면 2023년 무렵에는 93% 선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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