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에 그치는 현행 4% 전월세전환율, 2%대로 의무화시키나

김태년 원내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 우려가 확산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급히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전월세전환율을 현재의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에 맞춰 2%대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4.0%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전환율은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을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전월세전환율이 4%라는 뜻은 현재 1억원인 전세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내리고 나머지 7000만원을 월세로 돌릴 시, 7000만원의 4%(280만원)를 연간 월세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월세전환율이 2%대로 내려가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절반 정도에 그치게 된다.

다만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권고'에 그쳐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추가 입법을 통해 전월세전환율 적용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두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임대료가 5% 내로 제한되는 총 4년의 임대계약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최고위원은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보완과제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며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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