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모의혹 첫 보도...‘검언유착’ 프레임 제시
4일엔 ‘남부지검도 검언유착 세력’ 취지 보도
검찰, 이동재 재판에 넘겼지만 한동훈 공모 입증못해

4일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가 이동재 채널A 기자 기소 전날인 4일 서울남부지검이 이철 전 VIK 등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물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 무근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앞서 MBC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공모 의혹을 첫 보도하면서 ‘검언 유착’ 프레임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한 검사장에 대한 공모관계는 소명하지 못했다.

MBC는 전날 뉴스데스크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씨 측에 보낸 편지 5통과 확인된 것만 6차례의 전화, 또 23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털어놓지 않으면 검찰이 더 가혹한 수사가 이뤄질거다’라고 협박한 부분”이라며 “실제 이철씨를 비롯해 VIK 관계자 2명까지 3월 12일, 16일, 23일쯤 신라젠 로비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유시민 이사장과의 관련성을 추궁당했다고들 말했다”며 “검찰 고위급이나 수사팀과 교감 없이 6년차 기자의 혼자만의 호언장담만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건데, 이를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시기에, 서울남부지검이 이철 전 대표를 비롯한 주변인들을 불러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조사했다는 것은 ‘검언 유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이철이나 VIK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 관련 조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과의 관련성을 추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은 3월 9일부터 31일까지 VIK 관계자 두 명을 포함해 신라젠 주주와 투자 관계자들 20여명을 참고인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경영진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부정거래 혐의 여부를 파악하려는 조처였다. 이 과정에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질문은 없었다는 게 남부지검의 입장이다.

아울러 남부지검 측은 수사팀과 이 전 기자·한 검사장 간의 관련성도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채널A 기자를 접촉하거나 취재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수사 내용을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신라젠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도 없고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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