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프랑스 현지시간) 프랑스 외교부 발표...'홍콩 보안법' 등 문제 삼아
中 "'홍콩 보안법' 관련 잘못된 정보는 내정 간섭...단호히 반대" 반발

프랑스 외교부가 3일(프랑스 현지시간) 중국과 홍콩 정부가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 시행한 데 대해 지난 2017년 서명한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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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수도 파리.(사진=로이터)

프랑스 외교부 측은 지난 6월 도입과 시행이 결정된 ‘홍콩 보안법’이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의 반환될 당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약속한 ‘1국가2체제’ 원칙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가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외교부 측은 “가능한 빨리 민주적으로 선거가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31일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를 이유로 입법회(우리나라의 ‘국회’에 상당) 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한 홍콩 정부의 방침을 규탄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지난 4일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에 관한 잘못된 조치는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단호히 반대한다”며 ‘홍콩 보안법’은 ‘1국가2체제’ 제도에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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