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날까지 전 채널A 기자 불러 한동훈 공모 조사
포렌식 통해서도 유의미한 증거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한동훈에 대해선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중앙지검 입장
그러나 수사팀 내부 검사들 “한동훈 공모 증거 없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를 취재 중 강요미수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겼다.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공소장에선 일단 빠졌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됐는지를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실패했다고 중앙지검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투자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천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년형을 받았다.

한편 유 이사장은 2014년 8월 VIK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이듬해인 2015년 부산에서 열린 ‘신라젠 항암제 기술 설명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에 일부에서는 유 이사장과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앞으로 재판에선 이 전 기자가 협박 내용을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중앙지검은 이들과 부산고검에서 접촉했던 한 검사장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까지 수감 중인 이 전 기자를 검찰청사로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 전원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내용을 포함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엮을 만한 핵심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해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1차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래는 서울중앙지검 알림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오늘(8.5.) 이동재 전 기자(34세)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30세,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요지> 이동재와 B는 공모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2020.2~3월경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하여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ㅇ 오늘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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