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만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외국인은 적용 예외
정일영, 실거주 않는 주택에 취득세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발의 예고

여당에서 실제 거주용이 아닌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구입한 주택에 취득세를 20% 중과하기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외국인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천90건을 기록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였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은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거래 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내국인에 대해서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가하는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달리,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취득세 중과로 구입 문턱을 높인 사례다.

정 의원은 실거주용이 아닌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들에게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입법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정부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입법의 국제조약 위배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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