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Rule of law(실질적 법치주의)’ VS 민주당의 ‘Law of rule(형식적 법치주의)’
전자는 자유민주국가의 원리 VS 후자는 나치의 법 원리, 조선의 법 원리
민주당, 뽑히기만 하면 무슨 법을 만들건 정당화된다는 논리
그들의 종착역은 신분제 영구 독재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고전적이고 기초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이미 결론이 난 얘기가 대한민국에선 마치 아무런 기반 없이 ‘아무말 대잔치’ 식으로 나오는 게 정말 놀랍다. ‘국가주도통제 및 국민복종’이 아무리 조선의 미덕으로 우리의 피 속에 지울 수 없는 향수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6.25와 월남전 참전을 통해 자유를,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그 자유의 유지기반을 마련했다. 그런데 어느 날 특정세대가 이 나라의 권력을 잡자마자 숨겨왔던 나치즘의 이론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라는 (윤 총장의) 주장이 옳은 표현인가 하는 것은 별개로 (하자)”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며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아가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라고 까지 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법의 지배’라고 쓰지만 Rule of Law(실질적 법치주의)와 Rule by Law(형식적 법치주의)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거리가 먼 개념이자 상충된 원리다. 전자는 자유민주국가의 원리며 후자는 나치의 법 원리, 조선의 법 원리다. 후자는 국민의 선거로 뽑히기만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의회가 법으로만 만들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법은 도구요 수단에 불과하다. Rule by Law는 그래서 독재자의 독재권력 행사의 합법화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어떠한 민주주의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due process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Rule of Law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Rule of Law는 세트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든 인민민주주의(전체주의)의 탈을 쓰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다수결’이란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이름으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Rule of Law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다. 자유민주주의가 근원이라면 Rule of Law는 실체요 뼈대다. 자유민주주의에 따라 제정된 법(법치주의)에 다시 민주주의가 통제를 받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며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정치적 권력만 얻으면 인민재판까지 할 수 있다는 Rule by Law주의자는 법을 도구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Rule by Law주의자들에겐 3권 분립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이해할 수가 없다. 법은 도구요 수단일 뿐이므로 4년짜리 임기제 의원이라도 과거의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고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정치적 파쇼도 법을 동원하면 모든 것이 합법화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파시스트라 부르며 그들의 종착역은 신분제 영구 독재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586 운동권이 말하는 ‘민주화’가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인지 이제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말로 ‘법의 지배’라고 표현하면 나와 같은 자유시민은 ‘Rule of Law’로 이해하며 시민의 자유권 보장체제로 이해하지만, 파시스트들은 ‘Rule by Law’로 이해한다. 그래서 스스로도 꽤나 무섭게 들리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Rule by Law’를 실천했던 윤석렬 총장이 ‘Rule of Law’를 얘기하고 그것을 586 운동권이 다시 비판하는 것이 한편의 희극 같기도 하다. 히틀러 출연과 몰락으로 끝난 논쟁이 우리가 사는 국가에선 정치권력 차원에서 논의된다. 이건 비극이다.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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