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조합 "재건축하면 정부가 최대 70% 환수...사업성 없다"
LH, SH 등 공공이 사업 주도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에도 불만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사업 규제가 재건축 발목

정부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안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건으로 붙은 추가적인 규제들로 인해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최고 50층까지 층수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최대 70%에 달하는 기부채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사업성 없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중 재건축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용적률을 200%포인트 완화해 최고 500%까지 높이고 이에 따라 층수도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다. 

다만 여기엔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방침 등이다. 나아가 정부는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민간수익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늘어난 물량의 최대 70%를 정부가 환수하면 건축비 등은 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건축이 '공공참여형'으로 이뤄져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재건축 단지 중에선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가 적지 않다. LH나 SH가 사업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측에선 시공사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 사항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따른 배상금 문제도 걸림돌이다.

이같은 문제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부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의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개발해도 이익은 없다. 조합원 1000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다들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올림픽선수촌, 압구정 현대아파트, 용산구 한강멘션 등 서울의 주요 단지들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재건축을 둘러싼 문제는 산더미다. '35층 규제'를 두고 정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달라 최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하며, 향후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 분양가 상한제에 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도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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