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지키지 않는 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이용자는 '1일 1업소 이용' 수칙 지켜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4일 정오를 기해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했다.

업소들은 클럽투어(업소 연계 운영)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휴식시간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을 지켜야 한다. 공기 살균기 설치와 가동은 권장 사항이다. 이용자는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 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 집합금지를 다시 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이태원 클럽 우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생계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위반 시에는 이용자에게도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4일 0시 기준 서울의 우한 코로나 확진자는 24시간 전보다 9명 늘어난 1천621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접촉자 9명은 해외접촉 관련 3명, 확진자 접촉 3명, 경로 확인 중 3명 등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