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위험하게 들린다"
일부 네티즌들 '전과 5범이라 그런지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직격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연설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과 5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4일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라는 (윤 총장의) 주장이 옳은 표현인가 하는 것은 별개로 (하자)"며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과 5범이라 그런지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또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으로 고려대 재학 시절이던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을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986년 2월 4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988년 2월 27일 특별사면복권됐지만, 이듬해 수세(水稅)폐지운동을 하다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1989년 12월 14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00년 9월 21일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7년 5월 30일에는 농지법위반·산지관리법위반·건축법위반·상해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의원은 2009년 6월 4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13년 1월 31일 특별사면복권됐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3일 대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총장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정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176석을 등에 업고 논란의 법안들을 야당 동의 없이 맘대로 통과시키는 등 사실상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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