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 윤희숙 의원은 마지막 조율 과정서 빠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여야가 4일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는다.

지난달 30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 반대토론이 관심을 받은 데 이어 여야간에 벌어지는 2라운드 토론인 셈이다.

통합당은 수적 열세로 인해 본회의서 법안들이 가결되는 것은 막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의 반대토론과 표결거부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선 김회재 의원이 나서고 통합당에선 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다.

기획재정위를 거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은 민주당 박홍근, 김수흥, 김경협 의원에 맞서 류성걸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발언대에 오른다. 기재위 소속 윤희숙 의원이 다시 발언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마지막 조율 과정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에서 처리된 지방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는 민주당 소병훈, 허영, 이해식 의원이 나서고 통합당에선 박수영, 김희국, 송석준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다.

통합당은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범여권 의석으로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데다, 그마저도 민주당이 다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른바 '최숙현 법'(체육진흥법)이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은 표결에 참여한다.

5분 자유발언은 민주당 신동근, 양경숙, 장경태 의원, 통합당 이명수, 전주혜, 김선교 의원이 신청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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