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확대하되 민간수익률 90% 환수...재건축으로 가격 상승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35층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차 집값 잡기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민간수익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나아가 정부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함께 마련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하고,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000호), 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공급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를 나서겠다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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