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소위 남북관계개정법에 작심 비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골자인 여권의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상정에 작심 비판에 나섰다.

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금지 관련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런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적극 막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4일 북한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이후 김여정 말 한마디에 통일부는 예정에도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앞다퉈 내놨다. 김여정 담화가 없었다면 과연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3일)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5건의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로 넘겨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행위,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3건, 남북협력기금법 1건까지 총 5건이다.

정 의원은 또 “역대 우리 정부는 예외없이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을 막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전단금지법’을 만들거나 교류협력법 등으로 옭아매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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