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점단위인 토익점수 901점 존재 불가…900점 자격미달 알고도 지원"
"서울교육청에 2013~2016년 허위보고 '고의성 없다' 납득 어려워"
"조씨 응시 동기 수사 미흡…채용관계자와 사전 협의없이 안돼" 주장

지난해 6월2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2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 조모씨가 존재할 수 없는 '토익 901점'으로 영어 성적이 인정돼 공립 고교 영어 전문강사로 반복해서 특혜채용됐다는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16일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던 지난해 6월8일, 한국당은 문제의 학교 교직원이 2013년 서울교육청에 전산으로 조씨 채용 사실을 보고하면서 토익점수를 원래의 900점에서 '901점'으로 입력, 이후 3년 넘도록 방치한 데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 다음날 바른정당(바른미래당 합당 전)도 조씨와 해당 학교 교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조모씨 채용특혜 의혹 사건은 2017년 6월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조치된 이래 2018년 3월7일 서울고검에 항고이유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조씨는 2013년과 2017년 서울 소재 공립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는데 있어, 자격기준인 토익 901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 등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자료집계시스템에 토익점수를 901점으로 입력한 후 위 자료집계시스템 서버에 전송·보고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조 씨와 학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이메일·통화내역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채용담당 교사들이 조 씨에 대한 자격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즉 고의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무혐의 처분의 전말을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씨가 공립학교 영어 전문강사로 채용이 됐고, 학교는 자격미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 해당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조씨를 수년간 영어전문강사로 근무토록 하는, 쌍방 공모 하에 행해진 범죄행위"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5점 단위로 계산되는 토익 점수 체계상 901점이라는 점수가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901점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점수를 3년간이나 방치해온 관련 피의자들에게 '허위 표기를 의욕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검찰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때 조씨가 자신의 토익점수가 자격요건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응시한 것은 사전에 채용관계자와 협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채용에 응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 당시 입력 담당교사 또한 조씨의 실제 어학점수가 아닌 업무편람상 자격요건을 오인해 입력했다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2017학년도의 경우, 응시자가 수백 명도 아닌 단 3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검토를 소홀히 해 자격요건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서울고검은 이같은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보완해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하던지 직접경정수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뒤 "만약 위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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