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리핀서 근무 중인 외교관 A씨 귀임 발령
"특권 면제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협조할 것"
"언론 통한 문제 제기도, 양국 정상 통화에서 문제 제기도 바람직하지 않아"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관 A씨는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정상 간 대화에서 부적절한 의제를 올리고 언론플레이까지 벌였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성추행 가해자인 한국 외교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에게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친 뒤 뉴질랜드를 떠났다. 지금은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한국 정부가 주뉴질랜드대사관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의 수사 협조에 미진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를 보인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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