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받아
“유심 이용해 메신저 비밀번호 바꾼 행위는 감청”
“감청영장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수사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공기계에 넣고 인증 절차를 거쳐 새 비밀번호를 받은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등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한 뒤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유심카드를 한 검사장에게 돌려줬다.

당초 수색 대상인 과거 대화기록과 무관하게 메신저 송수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수사팀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감청 영장을 미리 받았어야 하고, 받았더라도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채증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한다.

중앙지검 측은 “영장에 적시된 대로 한 검사장의 과거 대화만 들여다봤을 뿐 실시간 대화를 본 것은 아니라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