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으로 돈 모아 법인으로 임대사업 시작했는데...임대수익 보다 종부세가 더 많아"
법인은 개인과 달리 7.2% 단일세율 적용...'종부세 6%+농특세 1.2%'로 세금 폭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세금 인상'이라는 불똥이 애꿎은 서민들에게 튀고 있다. 정부가 법인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막대한 세금을 매기다보니, 사정에 따라 개인이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막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A씨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 수입만으로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지난 13년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여 임대사업을 하게 됐는데,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A씨는 13년간 자영업을 했다고 밝히며 "정말 지독하게 근검절약하면서 죽어라 일 만했고, 노후에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경매를 배워 법인으로 빌라를 몇 채 샀다. 그런데 지금와서 법인이 시세교란 세력이라고 하여 징벌적 과세를 공제도 없이 종부세 6%에 농특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치면 7.2%를 내야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낡은 빌라를 수리해서 나오는 임대료가 1년에 480만원인데, 종부세가 900만원이 나온다고 한다. 하나는 1억4000만원에 전세를 줬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1년에 종부세가 1200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이처럼 종부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는 이유는 현 정부와 여당이 법인을 투기세력으로 지정해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 결과다. 

법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표가 따로 없이 6%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농특세 1.2%(종부세액의 20%)까지 더해져 7.2%가 부과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3주택자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 1.44%인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개인 기준으로 최고 종부세율인 6%가 적용되려면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보유 주택이 시가 123억5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다.

A씨는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폭력이고 살인이다. 동네 조폭이나 깡패도 이렇게 어거지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팔려고 해도 높은 취득세 때문에 살 사람도 없어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개미지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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