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전세금 폭등·품귀 현상...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 만에 최소
아파트 뿐 아니라 서울경기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도 급감
매매 시장은 여전히 뜨거워...아파트 이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도 역대 최대 수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임대차 3법에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경기의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시장은 ‘너도나도 매수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6천304건이었다. 올해 2월 체결된 전세 계약건수(1만3천661건)에 비하면 46%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가 2011년부터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6천건대로 떨어진 것이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전·월세 계약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천714건이었다. 2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난 5월 계약건수(8천778건)에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2천32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지난 2월 기록(2만7천103건) 이후 계속 줄었다.

경기도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도 2월(4천819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2천614건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을 추진한 이후 더욱 심화된 결과로 여겨진다. 임차인의 4년 거주와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 5% 이내 책정을 강제하는 법안 도입이 확실시되면서 전세 매물 급감과 전세금 폭등이 뒤따랐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부터 청와대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안을 단 몇 일새 모조리 통과시키자 시장은 곧장 반응했다. 당장 수천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거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매매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만5천5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10월(1만9천798건)과 같은 해 11월(1만5천757건)에 뒤이은 역대 3번째 기록이다.

경기도의 6월 아파트 매매(3만4천950건)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시장도 ‘너도나도 매수행렬’로 가열된 상태다. 6월에 각각 6천263건과 6천552건으로 집계돼 200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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