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반발해왔지만 현실적 대안 못 찾아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공수처 후속 3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미래통합당 반발은 일축하며 법안들을 단독 처리해, 이날도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합당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온 만큼 충돌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지만, 통합당은 회의 불참 외엔 현실적인 저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장외투쟁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당 지도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제 행동까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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