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팀, 당초 압색 영장 기자에게 제시 않고 집행
유효기간 지난 영장 사용 논란...기재 범위 벗어났다는 지적도
대법원이 재항고 판단...향후 수사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연합뉴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검찰이 불복하고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재항고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았고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채널A 고위 관계자와 정광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부부장이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나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 장소로 ‘사건 관계자 진술에 의해 압수물이 보관된 곳’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기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장소는 채널A 관계자와 검사가 만난 호텔일 뿐, 애초의 보관 장소가 아니어서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이 지난 4월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한 뒤, 유효 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호텔에서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한 것도 위법이란 해석도 나왔다. 아울러 이 전 기자가 압수수색 현장에 없어서 영장 미제시와 피의자의 참여권을 미보장했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5월 27일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이 전 기자나 변호인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도 않았다”는 2가지 사유로 압수수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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