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시행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들 모두 혼란...각종 편법도 횡행
주호영 "최악의 폭거...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하는가"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월세시장은 각종 편법이 횡행하고, 소급 적용으로 인해 그동안 세입자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집주인은 앞으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서 막무가내로 적폐세력을 잡겠다며 법을 만들고, 위법성을 따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아무런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자 전월세시장에선 사정이 다양한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제각각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례로 한 세입자는 계약 만기 5개월을 남겨 놓고 재계약을 해지당해 당장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까지 완료하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앞으로 '2+2'년간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어떻게든 올려야 한다는 압박에 새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편법 의한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카페에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아는 지인이나 친척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에게 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 새 전세계약을 파기해 인상된 임대료로 매물을 내놓는 방법이다.

이처럼 순진한 세입자의 피해가 전월세 시장에서 속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씨 좋은' 집주인들의 피해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안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월세를 10만원 낮춰 계약했던 집주인을 거론하며 "다음 계약 때에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 올려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주택자인 C씨는 "세입자에게 늘 시세보다 5000만원가량 싸게 재계약해 현재 세입자가 8년째 거주 중"이라면서 "이번에 집을 팔아야 해서 나가 달라고 했더니 갈 곳이 없다면서 계속 살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해 이날 바로 시행된다는 것과 관련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8월 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린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 급하면 8월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소유한 반포 집값이 올라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언론 보도에는 "자기들 정권에서 그렇게 오른 걸 찌질하게 내 이름으로 돌리나"라며 "심지어 같은 진영에서도 책임 전가가 너무 심하다고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장외투쟁 카드에 대해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민의 저항이 시작되고 도저히 원내에서 방법이 없을 때는 (장외투쟁을) 고민하되, 광장에 사람 모아서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방식보다는 SNS나 지역별 전국 순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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