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서 폭행당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고소·감찰 요청
독직폭행, 5년이하 징역과 10년이하 자격정지...일반 폭행죄보다 형 무거워
정진웅, 무고·명예훼손으로 한동훈 고소 예정...각각 10년 이하 징역
법조계 “어느 한쪽은 끝장...공무원으로서 불명예, 형사 처벌 가능성”

한동훈-정진웅, 압수수색 중 몸싸움 '양측 법적 대응'
한동훈-정진웅, 압수수색 중 몸싸움 '양측 법적 대응'./연합뉴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정진웅(52·29기) 형사1부 부장검사 간 ‘육탄전’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각각 서로에 대해 독직(瀆職)폭행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태 전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결과에 따라 한쪽은 검찰 인생에 종지부를 찍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채널A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관련, 정 부장검사가 먼저 한 검사장에게 물려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한 검사장은 사태 당일 정 부장검사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감찰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지위·직무를 이용해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정 부장검사는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숨지게 했을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다.

독직폭행죄 성립 여부의 쟁점은 정 부장검사가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이날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뒤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다른 사람을 형사·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5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으로서의 불명예는 불가피해졌고, 형사상 처벌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고 관측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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