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 후 당초 입장 번복
한동훈 측, 독직 폭행 혐의로 정 부장 고소
정진웅, 무고·명예훼손으로 한동훈 고소 예정

한동
(좌측부터)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정진웅(52·29기) 형사1부 부장검사./연합뉴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정진웅(52·29기) 형사1부 부장검사 간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당시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태 당일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히자 중앙지검은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었다. 정 부장검사도 여론을 의식한 듯 당일 오후 ‘전신근육통 및 혈압 급상승’으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본인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중앙지검이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정 부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나와 한 검사장이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실무자들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비밀번호든 페이스 아이디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데 전화 사용을 허용한 정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 검사장이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하자 정 부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 전원은 정 부장검사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돌아섰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瀆職) 폭행(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것)’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 검사장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이날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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