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날뛰고, 매물 급감해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
이원욱 의원, 부동산 규제 부작용에 "안타깝다", "어쩔 수 없다" 푸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날뛰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혼란까지 겹치며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있지만, 정부과 여당 인사들은 '이명박근혜탓', '이젠 달라질 것'이라는 등 낯뜨러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에게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들은 임대료 상승 폭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되며,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상한선을 따라야 한다.

시장에선 '임대차 3법'으로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은 불이익을 당하기 전 미리 임대료를 높이려 분주한 상황이며, 일각에선 임대료 문제 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이 줄다 못해 임대 시장서 전세가 아예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1달 만에 전셋값이 1억원 올라 지난달 약 7억원에서 현재 8억원을 넘어섰고,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지난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금은 13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한편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는 6개월 내 계약이 만료되는 집주인들이 아는 지인이나 친척을 활용해 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기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는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물로 내놓을려고 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세입자와 소송을 피하기 위한 집주인의 눈치 싸움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등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며, 여당 의원들 또한 부동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집주인들이 미리 가격을 올리려는 부작용에 대해선 "안타깝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남게 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라는 등의 푸념만 내놓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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