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범행 방조・묵인해온 서울시 진상조사 주도 거부 재차 주장해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이뤄진 뒤 20여일도 넘게 지난 시점에서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범행을 방조, 묵인해온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주도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으로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와 묵인 및 방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 조사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상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들도 조사 실시 안에 담겼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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