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秋아들 ‘무릎 통증’ 휴가 정당성 확인 위해 국방부 자료 요청...그러나 사유 기재 않은 ‘껍데기’ 답변서 보낸 국방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3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30/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휴가 미복귀와 관련, 국방부는 ‘당시 서씨 부대 일반병사들의 외래진료 사유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의무 보관 대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의원)를 맡고 있던 2017년 6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카투사에서 근무했던 서씨의 군 외부 병원 입원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는 2017년도 카투사 중 ‘군 외부 병원 수술·입원 인원수와 그 사유’였다.

국방부 훈령에서 모든 사병은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군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병원은 그 승인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국방부는 답변을 미루다가 20일에야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내온 답변서엔 외래진료를 받았던 총인원수만 담겨 있고 그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4000명 가까운 전체 인원 가운데 그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단 64명이었다. 외래진료 사유에 대해선 ‘현황 미유지’라고 답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외래진료 사유는 반드시 남겨야 하는 기록”이라며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어도 국방부는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카투사는 주말 동안 자유롭게 부대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중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서씨의 경우 애초 외래 진료 사유가 없었던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10일 휴가를 냈다. 이어 휴가 중 10일을 추가 연장했음에도 복귀일에 귀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차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씨에 따르면, 그 무렵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급부대 소속 대위가 부대를 방문해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서씨와 근무한 동료 병사들은 이후에도 부대 내에서 서씨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법에 정해진 휴가를 다 쓰고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씨가 ‘특별 휴가’를 받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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