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秋아들 ‘무릎 통증’ 휴가 정당성 확인 위해 국방부 자료 요청...그러나 사유 기재 않은 ‘껍데기’ 답변서 보낸 국방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휴가 미복귀와 관련, 국방부는 ‘당시 서씨 부대 일반병사들의 외래진료 사유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의무 보관 대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의원)를 맡고 있던 2017년 6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카투사에서 근무했던 서씨의 군 외부 병원 입원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는 2017년도 카투사 중 ‘군 외부 병원 수술·입원 인원수와 그 사유’였다.
국방부 훈령에서 모든 사병은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군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병원은 그 승인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국방부는 답변을 미루다가 20일에야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내온 답변서엔 외래진료를 받았던 총인원수만 담겨 있고 그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4000명 가까운 전체 인원 가운데 그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단 64명이었다. 외래진료 사유에 대해선 ‘현황 미유지’라고 답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외래진료 사유는 반드시 남겨야 하는 기록”이라며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어도 국방부는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카투사는 주말 동안 자유롭게 부대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중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서씨의 경우 애초 외래 진료 사유가 없었던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10일 휴가를 냈다. 이어 휴가 중 10일을 추가 연장했음에도 복귀일에 귀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차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씨에 따르면, 그 무렵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급부대 소속 대위가 부대를 방문해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서씨와 근무한 동료 병사들은 이후에도 부대 내에서 서씨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법에 정해진 휴가를 다 쓰고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씨가 ‘특별 휴가’를 받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