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 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다.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잦은 정책발표로 통제하려고 하니 역효과가 난다”는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정책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해 12·16대책 관련된 법안도 기재위에서 어제 통과가 됐다”며 “정책이 발표됐다고 그 다음 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돼서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 현재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택지 지정은 노무현 정부의 5분의 1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의 22분의 1만 지정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7분의 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홍기원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다. 2008년에 정책이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2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지만 1조8000억원에 불과했다”며 “종부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도입대로 유지됐다면 부동산 폭등세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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