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유산 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유족들이 한국과 일본에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4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인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들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인 신영자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인 신유미 전 고문이 가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명예회장의 유산은 약 1조원이다. 국내 주식으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있다. 일본 주식으로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이밖에 인천 계양구의 부동산도 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총 4500억원가량으로 한국 재산 상속세는 3200억원,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3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이달 31일까지 유산 정리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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