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이어 공수처법도 與 단독 처리 강행...文, 이제 與野 합의 없이도 공수처장 임명 강행 가능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투표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투표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항의 속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부동산 법안들에 이어 공수처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사실상 ‘독재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일방 상정한 뒤 통과시킨 이른바 ‘공수처 3법’은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당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후속 법안들이 운영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효력을 가진다. 국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후속 3법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공수처 설치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이다. 국회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에 올리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일반적인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이 개정안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아도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인영 통일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장관급 인사 25명을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일각에선 현재 대한민국에 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이다. 규칙안은 국회에서 구성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추천권한을 가진)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를 두고 국회의장이 임의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여차하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합심해 통합당 몫 추천권을 빼앗아 야당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 반발을 감안해 이날 운영위 의결 전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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