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들 모두 퇴장하며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포함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언제든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기존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집주인이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전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법안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이날 법안 처리는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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