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은 복귀시켜야 한다는데 간부만 전전긍긍
동료 병사 “秋 아들 휴가 연장 과정 이례적”
秋 아들 휴가연장 부대 간부는 불허하는데
상급부대 모 대위 돌연 찾아와 일방적 지시
정치인 아들 아니라면 불가능한 상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두고 군내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는 동료 병사들의 추가 증언이 29일 나왔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의원)를 맡고 있던 2017년 6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4명의 병사가 ‘휴가 연장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서씨는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휴가가 이례적으로 연장된 이후에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등 규정 위반 논란이 계속 일었다’고 주장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이 중 현모씨는 앞서 “(서씨의 미복귀) 당일 내가 당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직접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인물이다. 현씨에 따르면 당시 일병이던 서씨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휴가를 냈고,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휴가를 나갔다. 서씨는 휴가가 끝날 무렵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는 6명의 선임병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6월 25일 오후 9시쯤 현씨는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씨는 “집에 있다”며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당직사령실로 모르는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씨의 휴가는 3일이 연장됐고 부대 내에선 외압과 특혜 논란이 나왔다. 민주당 당 대표를 모친으로 두지 않았다면 일병이 무슨 수로 상급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었겠느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양인철 부장)는 최근 서씨의 휴가명령서와 현씨의 당직명령서 등을 확보해 현씨가 그날 당직을 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씨의 2차 휴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던 부대 지원반장 이 상사 등 군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했다. 그런데 이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현씨와는 다른 주장을 했다. “서씨 휴가 당시 나는 암 진단을 받은 직후라 부대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현씨를 포함한 동료 병사들의 주장은 또 다르다. 이 상사가 ‘미복귀 사건’ 직후부터 병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무렵 이 상사가 부대 운영에 관여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2017년 6월쯤 현씨가 동료와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원반장이 찾는다’, ‘지원반장이 업무 관련해 물어보면 필요한 자료 제출할 것이라고 전달해달라’는 대화 내용이 있다. 이때는 서씨가 휴가 2차 연장을 신청했던 시기다.

현씨는 “당시 이모 상사가 휴가를 20일 넘게 쓰는 건 지나치다며 연장해주지 않은 걸 또렷이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른 병사도 “이 상사가 이런 식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고 했고 휴가 연장이 기각된 사실을 병사들에게 통지해 여러 명의 부대원이 알고 있었다”고 했다.

동료 병사들은 이후에도 규정 위반 논란이 계속됐다고 했다. 미복귀 사건 후 이 상사는 부대를 비웠다. 그 대신 A대위가 대신 선임병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이때도 서씨와 관련된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선임병장은 “당시 A대위가 서씨의 휴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해서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황당했다”며 “법에 정해진 병가를 다 썼으면 복귀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다른 선임병장도 “서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고 서울 집에 있다고 군에 알린 상태에서, 더구나 20일 병가를 쓴 뒤 미복귀 상태에서 특별휴가를 더 붙이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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