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 이 회장 손 들어줘
이동욱 회장 “서울시가 법원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보면 실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 뿐...위헌적 조치를 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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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사진=펜앤드마이크TV)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 방지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一帶)에서의 ‘집회금지’를 명(命)한 서울특별시 행정고시의 효력이 법원의 판단으로 정지됐다. 이에 광화문광장에서의 각종 집회 개최가 속속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신고한 옥외집회 건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집회금지’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서울행정법원 2020아651)에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은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고시의 내용은) 집회시간,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 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면 감염병으로부터의 건강보호를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 회장은 “서울시가 2020년 2월12일부터 광화문 일대의 모든 집회를 무기한으로 금지해 온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면 인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심 내 모든 집회를 무기한으로 금지해 오면서 해당 고시(告示)가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소명 자료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다단계 방문판매 사무실, 요양시설, 회사 사무실, 기타 실내 소모임 등, 모두 실내에서 발생해 전파된 사례들이었다”며 “서울시가 최근 4주 간 서울 시내에서 ‘우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흥업소, 대형공연장 등의 영업을 모두 재개토록 허용하면서도 감염병의 집단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은 야외 집회는 무기한, 일률적으로 제한한 데에는 어떤 공공성이나 합리성도 없었으며, 나아가 해당 조치가 위헌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서울시가 제출한 소명 자료로 입증됐다”고 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해당 고시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위헌적 조치였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집회제한 고시와 관련해 이동욱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회장이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행정고시로써 집회제한 구역 설정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소송이 줄잇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월23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 자리에서의 선순위 집회 개최 권리를 지켜오고 있는 자유연대는 29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에 “종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며 “승소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에도 지난 5월 광주광역시 등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목적이라는 이유로 광주시 도심 내 집회 개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고시 효력 정지 및 고시 효력의 무효화를 구하는 소송도 이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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