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받은 우수간부...실제로는 직위 이용해 탈북여성 성폭행
강간·유사강간·업무상 위력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고소
간부 소속 서초경찰서, 사건 알려지자 늑장조사했다는 뭉개기 의혹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간부는 정부 표창까지 받은 우수 인재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21개월간 피해 여성을 유린,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피해자를 대변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 A경위에 대해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경위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1개월간 피해자를 최소 12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경위는 ‘북한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다. A경위는 탈북자의 신변보호담당관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에는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생활 속 작은 영웅’으로 표창도 받았다.

피해자 측은 2018년 3월 서초경찰서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서초경찰서는 “A경위가 관련 내용을 말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는 등 조사를 무마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한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말에 피해자가 피해 관련 상담을 한 건 맞지만, 진정서나 형사고발 등은 없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며 “수사 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경위는 탈북민 부서에서 수사부서로 옮겨 근무하다 지난 6월 대기발령 조치됐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관련 감찰조사를 받는 중이다. 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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