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박지원 학력 위조 논란에 발뺌..."55년 전 일에 대해 확인할 당사자 아무도 없다"
하태경 "'내편 무죄 네편 유죄'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유은혜 이중성 비판
김소연 "지난해 김인식 대전시의원의 45년 전 학력 엉뚱하게 취소시킨 교육부"..."수십 년 전 학력 왜 들춰내지 못 하나?"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55년 전 일이라며 사실상 교육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표적으로 삼은 지방의원의 45년 전 학력을 교육부가 무효로 만들었던 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네 잘못은 확증편향, 내 잘못은 불가지론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단국대 학력 관련 불법 정황과 관련해 교육부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에 대해 확인할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며 “이런 부분을 감사한다는 게 가능한지, 또 실효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유 부총리의 이 같은 공식 입장에 대해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은혜 장관이 단국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은 '내편 무죄 네편 유죄'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이 문제는 55년 전의 일이 아니라 20년 전의 일로 박지원 후보자가 권력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학적부 위조를 기도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 “20년 전 박 후보자의 요구대로 학적을 바꿔주는 것이 타당했는지 교육부가 검토하면 되기에 55년 전 사람 찾을 필요 없다. 학적변경의 근거가 된 서류는 지금도 남아있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졸업 인정이 되는지 교육부가 판단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유 부총리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하자 일부 시민들은 민주당이 지난해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의 학력을 전격 취소했던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소속인 김 시의원은 지난해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전 서구 평촌동 LNG복합발전소 등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의 같은 당 박병석 국회의장(민주당, 대전 서갑)과 갈등을 빚어왔다. 가까운 시기에 민주당의 박용진, 김해영 의원은 김 시의원의 45년 전 광명실업전수학교(1974년~1977년, 1985년 폐교) 학력과 이후 대학 진학을 교육부에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이들 의원실 등의 요청대로 검토를 진행한 끝에 김 시의원이 졸업한 광명실업전수학교를 정규 고교 과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09년 충남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김 시의원은 졸지에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됐다.

당시 김 시의원은 “민주당 공천심사 서류에 정확한 학력을 기재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아무런 문제없이 공천을 받은 것”이라며 “제 학력은 네 번의 공천 과정에서 검증된 셈”이라고 항변했다.

김 시의원이 박 의장과 대립하는 과정을 민주당에서 박범계 의원(민주당, 대전 서구을)과 맞서면서 지켜봤던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 통합당 대전 유성을 제21대 총선 후보)는 “유은혜 부총리는 대전의 김인식 시의원이 45년 전 졸업한 전수학교에 대해 학력 인정을 전격 취소한 것과 지금 불거지고 있는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논란을 비교해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의 학력 논란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가 수수방관하지 않았느냐”며 “엉뚱하게 보릿고개 시절 어렵게 학교 다닌 사람의 학력을 뒤늦게 취소해버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알고 있는 한 시민도 유 부총리의 이날 입장을 두고 “수십 년 전 학력을 들춰낸 교육부가 55년 전 학력은 왜 들여다보지 못 하느냐”며 “네 잘못은 확증편향, 내 잘못은 불가지론이냐”라고 꼬집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