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구조가 변한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내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풍을 차단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지만 민간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권 행사의 주도권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로 넘긴다는 내부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을 책임진다는 발상은 사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누가 전문가인지를 판단하는 과정부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최종 선택 과정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국민연금 운영을 책임질 민간위원은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지난 2006년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외부 독립기구다.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투자위원회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출범했다.

이날 의결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투자위원회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결권을 민간인들에게 넘겨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국민연금 운영을 맡기는 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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