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물러났으면 후보 못 내도록...민주당 당헌・당규에도 있지만 후보는 낼 듯

박원순 전 서울시장(좌),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좌),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성추행이나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의 소속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나왔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성폭력 등 사유로 실시하는 재보선에 원인 제공을 한 공직자의 정당은 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으로 인해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할지 말지를 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서울·부산시장의 무게를 감안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박 의원 법안에는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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