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내에서 지자체가 상한 결정하는 내용 포함
계약갱신청구권제 소급 적용도...임차-임대인 갈등 늘어날 것이란 우려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뜻하는 '임대차 3법'의 최종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의 상한을 결정하는 내용, '2+2' 안에 대한 소급 적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의 대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기지 못하며, 5% 내에서도 지자체가 다시 상한을 만들면 이를 따라야 한다.

나아가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소급 적용되는 것이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임대인들의 실거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차인과의 갈등은 폭증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자체가 판단한다는 것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미 올해 상반기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안건(86건) 유형 가운데 임대료 문제는 32.6%(2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한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인 감정평가사 조사 후 위원회를 열고,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중재를 벌인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부딪힐 경우에는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끌어내기도 한다.

한편 기존 계약이 끝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시,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는 내용도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우선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향후 부작용이 관측되면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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