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문재인 정권은 주택소유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보호는 커녕 마치 국가가 몰수하는 상황"
한 시민 "자영업 33년 돈 모아 남들 놀러갈 때 놀러가지 못하고 경매 배워 샀는데...법인으로 사면 법범자 취급"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헌법 소원 기자회견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 부동산 대책 피해자 카페' 회원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주택소유자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주택소유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중요한 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며 "이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마음대로 몰수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일평생 모은 재산을 계약금으로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분들까지 다주택자라고 하여 막연히 기득권이고 투기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이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집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도, 임대사업자도 국민"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 것이며,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사회 전반의 형평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노력해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주택문제에 있어 하향평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작은 자산이라도 내 소유를 갖고자 하는 욕망까지 억누른다면 경제 활력이 사그라들게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며 "그런데 현 정권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내 집을 소유하려는 의지마저 꺾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한 시민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 이렇게 죽을 죄인 지 몰랐다"며 "남들 놀러갈 때 놀러지 못하고, 남들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참고, 자영업 33년 해서 돈 모아서 경매를 배워 산 거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부동산사면 감옥을 간다고 알려줬으면 이러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강남에 좋은 사고, 몇몇 국민들이 몇천만원 이익보는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며 "1억짜리 아파트면 1년에 종부세 600만원을 내야한다. 세금 낼 돈이 있어야 내지, 취득세가 높아서 아무도 안사고 결국 공매로 넘어갈 판이다. 차라리 팔리지 않을 거 공매로 넘겨버릴까도 생각한다. 국민들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퇴로는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다주택자들, 열심히 노력해서 산거다. 무슨 놀고 먹으면서 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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