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 “차장급 이상 핵심 간부” 지목
‘채널A·한동훈 신라젠 보도 공모’ 주장
KBS, 검증 없이 뉴스 내보낸 뒤 ‘오보’ 사과
서울남부지검, KBS 오보 관련 수사 착수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가 KBS의 오보와 관련해 성명 불상의 정보 제공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KBS는 지난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직전 신라젠 의혹 보도 등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오보로 밝혀져 사과했다. 그러나 KBS 취재팀과 정보 제공자 간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오보를 유도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이상 핵심 간부로 추정되고 있다.

27일 조선일보는 KBS에 오보를 전달한 인물을 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하면서 그 증거로 KBS 내부 취재 녹취록을 제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KBS 기자와 수차례 문답을 나누는 인물이 문제의 간부라는 주장이다. 해당 간부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는 해당 취재 기자 등을 조사해 진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KBS 사내 직원들로 구성된 ‘뉴스9 검언 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도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업무보고와 29일 KBS 이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중앙지검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 전 기자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BS 오보 내용이 중앙지검 간부로부터 생산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KBS가 제2의 검언 유착 사건을 자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간부는 “KBS 기자와 전화하거나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팀이 아니어서 수사 내용도 전혀 모른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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